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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근로계약대상 : 근로자 및 사업주 공통법정 필수 의무 서식

표준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필수 항목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기준 최신 법정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서식 핵심 지표 및 정적 평가표

2026 노동법령 준수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평균 작성 소요시간

5분 소요

미작성 시 위험 요소

미작성 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서식 효력 정량 Bar Chart

법적 구속력 지수100
노동청 분쟁 예방률98 %
표준 작성 완성도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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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 복사 가능
[ 표준 단기·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사업주 [이하 "갑"]과 근로자 [이하 "을"]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인적사항
- 사업주 [갑]
  *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 연락처 : 

- 근로자 [을]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2.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 : 202 년  월  일 부터 202 년  월  일 까지
  [계약 만료일이 없는 경우 : 202 년  월  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수습기간 : 없음 / 수습 [   ]개월 [최저임금법 준수]

3.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 근무장소 : 
- 담당직무 :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서빙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4.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 근무요일 : 매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근로시간 :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 휴게시간 :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총    분]
- 1주 소정근로시간 : 총 [    ]시간

5. 임금 및 지급방법
- 시간급 : 금 [               ]원 [법정 최저시급 이상]
-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라 별도 계산 지급
  * 주휴수당 산정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가산수당 : 연장, 야간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근로 발생 시 통상시급의 50% 가산 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 입금계좌 : [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 :          ]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매주 [    ]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비례 기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7. 계약서 교부 의무
- 사업주 [갑]은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근로자 [을]에게 반드시 교부한다.

202  년    월    일

사업주 [갑]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을] :                        [서명 또는 날인]

서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6가지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며 기한이 없는 경우 시작일만 기재

2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근무할 구체적 매장 위치와 담당 직무 명시

3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별 출퇴근 시각과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명시

4

근무일 및 주휴일

매주 일할 요일과 주 1회 유급 주휴일 지정

5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

시간급 액수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산식

6

계약서 서명 및 1부 교부

체결 즉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작성 시 법적 주의사항 및 효력 가이드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나 대타 알바라 하더라도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1년 미만 단기 계약에서는 적용 불가합니다.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and A

Q.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 지급 항목이므로 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Q.전자 근로계약서나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나 PDF 파일 형태의 교부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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