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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임금정산대상 : 알바생 및 구직자 전용체불 임금 권리 구제

주휴수당 및 미지급 임금 계산 내역서 청구 서식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55조 주휴수당 기준 자율 정산 청구서

서식 핵심 지표 및 정적 평가표

2026 노동법령 준수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주휴수당

평균 작성 소요시간

7분 소요

미작성 시 위험 요소

체불 지속 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 효력 정량 Bar Chart

청구 타당성 지수98
자율 해결 성공률88 %
노동청 진정 증거력99 %

표준 서식 본문 미리보기

클립보드 복사 가능
[ 미지급 주휴수당 및 임금 정산 청구서 ]

수신인 [사업주]
- 성명 또는 상호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발신인 [근로자]
- 성명 : 
- 연락처 : 
- 입금 수령 계좌 : [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 :          ]

1. 근로 계약 및 근무 개요
- 근무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약정 시급 : 금 [               ]원
- 약정 근무조건 : 매주 [    ]요일 ~ [    ]요일 / 주 [    ]시간

2. 미지급 주휴수당 세부 산출 내역

*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약정 시급

- 1주차 [  월  일 ~  월  일] : 실근로 [    ]시간 / 개근 / 주휴수당 [               ]원 / [ 미지급 ]
- 2주차 [  월  일 ~  월  일] : 실근로 [    ]시간 / 개근 / 주휴수당 [               ]원 / [ 미지급 ]
- 3주차 [  월  일 ~  월  일] : 실근로 [    ]시간 / 개근 / 주휴수당 [               ]원 / [ 미지급 ]
- 4주차 [  월  일 ~  월  일] : 실근로 [    ]시간 / 개근 / 주휴수당 [               ]원 / [ 미지급 ]
- 기타 미지급 잔여 급여 및 연장 야간 수당 : 금 [               ]원

* 총 미지급 청구 금액 합계 : 금 [                           ]원 정

3. 지급 요청 기한 및 법령 안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일체의 임금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총 청구 금액 [금                      원]을 202 년  월  일 까지 상기 발신인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원만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발신인 [근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6가지

1

근무 개요

총 근무 기간, 약정 시급, 주간 소정근로시간

2

주차별 개근 내역

주차별 실근무시간 및 개근 여부 증빙

3

주휴수당 계산식

주간 근로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

4

미지급 총 청구액

미지급 주휴수당 및 잔여 임금 합계 금액

5

입금 기한 및 계좌

근로기준법 14일 규정에 따른 입금 기한과 계좌번호

작성 시 법적 주의사항 및 효력 가이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출퇴근 기록 카드, 메신저 출퇴근 보고 내역,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캡처해 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청구서 전송 시 문자, 이메일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송달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and A

Q.주 15시간 미만 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퇴사 후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 배정을 통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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