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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매장운영대상 : 사업주 및 매장 점주 전용매장 운영 매뉴얼

알바 업무 인수인계서 및 매장 마감 체크리스트

POS 시재 점검 구역별 위생 소방 안전 조치 및 교대 근무 책임 명확화 서식

서식 핵심 지표 및 정적 평가표

2026 노동법령 준수
관련 법적 근거

사업장 시설물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평균 작성 소요시간

5분 소요

미작성 시 위험 요소

시재 오차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서식 효력 정량 Bar Chart

매장 사고 예방률95 %
시재 오차 감소율97 %
인수인계 효율성93 %

표준 서식 본문 미리보기

클립보드 복사 가능
[ 일일 매장 마감 체크리스트 및 알바 인수인계서 ]

- 작성일자 : 202 년  월  일 [    요일]
- 마감 근무자 : [                ]
- 다음 타임 인계자 : [                ]

1. POS 정산 및 현금 시재 점검
- POS 기록 현금 매출액 : 금 [               ]원
- 실제 금고 보유 현금액 : 금 [               ]원
- 시재 차액 현황 : [ 일치 정상 /  +        원 초과 /  -        원 부족 ]
- 영수증 롤 용지 잔량 : [ 여유 있음 / 교체 완료 ]

2. 구역별 마감 점검 리스트 [완료 시 점검 확인]
[ 홀 및 고객 서빙 구역 ]
- [ 확인 ] 테이블 및 의자 알코올 청결 소독 및 정돈
- [ 확인 ] 홀 바닥 쓸기 및 물걸레 세척 청소
- [ 확인 ] 셀프바 비품 [물컵, 냅킨, 빨대, 소스통] 채우기
- [ 확인 ] 홀 쓰레기통 비우기 및 분리수거장 배출 완료

[ 주방 및 조리 구역 ]
- [ 확인 ] 조리기구 및 식기류 설거지 건조 및 살균기 보관
- [ 확인 ] 싱크대 음식물 찌꺼기 배출 및 배수구 청소
- [ 확인 ] 냉장고 냉동고 적정 온도 유지 확인 및 도어 밀폐
- [ 확인 ] 커피머신 튀김기 오븐 제빙기 마감 약품 세척

[ 화장실 및 공용 시설 ]
- [ 확인 ] 양변기 세면대 청소 및 바닥 물기 건조
- [ 확인 ] 롤화장지 및 핸드타월 충분히 보충
- [ 확인 ] 화장실 위생 쓰레기통 비우기 완료

3. 시설 안전 및 에너지 차단 점검
- [ 확인 ] 주방 메인 가스 밸브 90도 차단 잠금
- [ 확인 ] 시스템 에어컨 및 온풍기 전원 OFF
- [ 확인 ] 실내 메인 조명 OFF [보안등 제외]
- [ 확인 ] 외부 간판 및 배너 전원 차단
- [ 확인 ] 출입문 도어락 잠금 및 방범 보안벨 세팅

4. 비품 재고 부족 및 발주 요청 사항
- 긴급 발주 필요 원자재 : 
- 부족 예상 포장 소모품 : 

5. 당일 특이사항 및 인수인계 전달사항
- 고객 컴플레인 발생 내역 : 
- 기기 오작동 및 수리 요청 : 

위 점검 사항을 이상 없이 확인하고 마감 인수인계를 완료합니다.

마감 근무자 확인 :                      [서명]

서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6가지

1

POS 정산 및 현금 시재 확인

POS상 현금 매출과 금고 실보유액 과부족 점검

2

구역별 청소 및 위생 상태

홀, 주방, 화장실, 집기류 소독 마감 확인

3

시설 안전 및 에너지 차단

메인 가스 밸브 잠금, 냉난방기 차단, 출입문 시건

4

비품 재고 및 발주 메모

부족 품목 및 익일 긴급 발주 품목 인계

5

특이사항 및 고객 컴플레인

당일 발생한 이슈 및 점주 전달사항 기록

작성 시 법적 주의사항 및 효력 가이드

마감 시 가스 밸브 차단과 출입문 시건장치는 매일 2회 이상 교차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시재 오차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메우지 말고 즉시 점주에게 보고 후 비고란에 기록해야 합니다.

냉장고와 냉동고 문이 덜 닫히면 대량의 식자재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밀폐 여부를 손으로 당겨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and A

Q.체크리스트를 매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매장에 바인더를 비치해 1개월 단위로 편철하거나 메신저 그룹방에 사진으로 공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시재가 부족할 때 알바생 급여에서 바로 깎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알바생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원인을 조사 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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