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세금 IRP 중간정산 및 미지급 신고 완벽 가이드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 사본
해당 없음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법정 권리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IRP 계좌 전액 입금 법정 기한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알바 계약직 파트타임 3.3 퍼센트 프리랜서 모두 법정 퇴직금 100 퍼센트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자동 보정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퍼센트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으로 전액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주 16시간 주말알바 1년 만근 퇴직금 정산액 | 860,000 원 | -0 원 | 860,000 원 |
| 주 40시간 최저시급 정규직 1년 퇴직금 정산액 | 2,157,000 원 | -12,000 원 | 2,145,000 원 |
| 월 300만원 급여 3년 근속 퇴직금 정산액 | 9,000,000 원 | -110,000 원 | 8,890,000 원 |
| 월 400만원 급여 5년 근속 퇴직금 정산액 | 20,000,000 원 | -320,000 원 | 19,680,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미지급 온라인 진정 신고센터
임금체불 및 퇴직금 14일 초과 미지급 진정서 무료 접수 및 대지급금 간이 청구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퇴직금 법정 지급기준과 대상 요건 2가지 완벽 검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두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말 파트타임 알바, 배달 라이더, 3.3 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단기 근무자라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공식과 통상임금 비교 원칙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과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의 12분의 3,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모두 더한 후 3개월간의 총 일수 약 89일에서 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과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개정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일반 급여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연분연승법을 통해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퍼센트에서 40 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6대 사유와 신청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이 정한 6대 긴급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재직 중 1회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천재지변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대처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을 초과하여 미지급할 경우 연 20 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즉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