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14일 초과 시 노동청 진정 신고방법 및 연 20 퍼센트 지연이자 청구 매뉴얼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근로계약서,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월급 통장 입출금 내역서, 대표자와의 문자 카톡 대화 내역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노동청 진정 접수 후 2주에서 4주 내 감독관 출석 조사 및 합의 시정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4일을 초과한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퍼센트의 법정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신속 수령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퇴직금 300만원 미지급 60일 경과 지연이자 가산액 | 3,098,630 원 | -0 원 | 3,098,630 원 |
| 퇴직금 500만원 미지급 90일 경과 지연이자 가산액 | 5,246,575 원 | -0 원 | 5,246,575 원 |
| 퇴직금 1000만원 체불 시 정부 간이대지급금 우선 수령 | 10,000,000 원 | -0 원 | 10,000,000 원 |
| 퇴직금 1500만원 체불 시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수령액 | 10,000,000 원 | -0 원 | 10,000,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접수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온라인 무료 진정서 제출 및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조회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퇴사 후 14일 기한의 법적 의미와 당사자 합의 연장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당일이 아닌 퇴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된 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4단계 절차
1단계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선택합니다. 2단계는 피진정인인 회사 정보와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체불된 퇴직금 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3단계는 급여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독촉 대화 캡처본을 첨부 파일로 등록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4단계는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조사 안내 문자를 받고 지정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삼자 대면 조사에 참석합니다.
•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법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 후 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자금난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입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