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필수 출석 및 구직활동 인정방법 총정리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취업희망카드 수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입사지원 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종이 출력본
단정한 평상복 지정된 오전 오후 방문 시간 엄수
출석 당일 확인 후 다음 날 계좌로 28일분 184만8천원 입금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4차 실업인정일은 인터넷 온라인 전송이 전면 금지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4주 동안 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완료하고 실물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은 수급 기간 전체 통틀어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4차 전 횟수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1차 실업인정 8일분 최초 지급액 | 528,000 원 | -0 원 | 528,000 원 |
| 2차 실업인정 28일분 온라인 전송 지급액 | 1,848,000 원 | -0 원 | 1,848,000 원 |
| 3차 실업인정 28일분 온라인 전송 지급액 | 1,848,000 원 | -0 원 | 1,848,000 원 |
| 4차 실업인정 28일분 센터 방문 출석 지급액 | 1,848,000 원 | -0 원 | 1,848,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서비스
사람인 잡코리아 잡플래닛 입사지원 내역서 및 구직활동확인서 PDF 무료 출력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1차부터 4차 실업인정 회차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방식의 변화
실업급여는 회차에 따라 인정 방식이 엄격하게 바뀝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지정된 고용센터 집체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전송으로 8일 치 급여를 수령합니다. 2차와 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만 진행하면 되며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이나 워크넷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인정 규칙상 온라인 전송이 불가하며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 4주간 수행한 구직활동 실물 증빙을 챙겨 반드시 고용센터 창구에 직접 대면 출석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으로 100 퍼센트 인정받는 유효 증빙서류 준비법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취업포털을 통해 입사지원한 경우 포털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증명서 출력본과 해당 채용공고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장 이메일로 직접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편지함 발송 화면 캡처본과 채용공고문 캡처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관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면접확인서와 면접관 명함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와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횟수 제한 규정
입사지원이 어려운 경우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이나 워크넷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실시, 어학원 및 직업훈련 수강 등으로 구직외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수급기간 중 단 1회만 인정되므로 이미 2차와 3차에서 사용했다면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실제 회사 입사지원 등의 정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