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 및 연령별 수급기간 정적 산정표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사본, 통장 계좌번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서
해당 없음 정적 산정표 확인
매 4주 28일 실업인정일 다음 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당해연도 최저시급 10320원의 80퍼센트 기준 63104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한 달 30일 환산 시 월 하한액은 1893120원이며 월 상한액은 1980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수령액 | 9,900,000 원 | -0 원 | 9,900,000 원 |
| 5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수령액 | 13,860,000 원 | -0 원 | 13,860,000 원 |
| 5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수령액 | 15,840,000 원 | -0 원 | 15,840,000 원 |
|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최장 270일 수령액 | 17,820,000 원 | -0 원 | 17,820,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공식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반 예상 수급일수 확인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공식과 2026 상한액 하한액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퍼센트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 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3,104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자라면 퇴직 전 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최소 월 1,893,120원을 보장받으며 고액 연봉자라 하더라도 최대 월 1,98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상세 기준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일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간 수급합니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는 우대 혜택이 적용되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은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별 4시간 6시간 8시간 파트타임 구직급여 하한액 차등 적용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하한액이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는 1일 63,104원이지만 하루 4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는 4시간 분량인 31,552원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로자는 47,328원이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거나 이전 상용직 이력이 연계된 경우 고용보험 심사를 통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